검정장비, 시설기준이 완비된
실기시험장 삼영종합중장비학원

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

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
출제경향
  • 타워크레인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줄걸이 작업자 및 신호자와 함께 중량물을 안전하게 일정한 장소로 운반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.
자격증 시험 안내

    시험과목

  • 필기타워크레인 구조 및 기능일반, 양중작업 일반,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제 일반
  • 실기타워크레인운전 실무

    검정방법

  • 필기전과목 혼합, 객관식 60문항 (60분)
  • 실기작업형 (15~30분)

    합격기준

  • 필기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
  • 실기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
실기시험 안내
  •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도면 A지점의 중량물을 권상하여, B장애물의 깃발 사이를 통과한 후, C지점의 원 안에 권하하여 중량물을 내려놓고, 다시 권상하여 B장애물의 깃발 사이를 통과하여 A지점의 원 안에 내려놓습니다.
  • 권상지면에서 약 30cm를 권상하여 일단 정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계속 작업합니다.
  • 권하줄걸이 로프가 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원 안에 내려놓습니다.
작업조건
  • 도면의 B(장애물)는 항상 타워 마스터 중심부의 길이방향과 좌 30˚, 우 30˚ 범위내에서 수시로 이동시켜 반복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합니다. (단, 1부, 4부 등 수험자 교체 시는 B(장애물)를 반드시 이동하여 설치)
천장크레인 작업방법
실격사항
  • 1 수험자 본인이 기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
  • 2 시험 전 과정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
  • 3 운전조작이 극히 미숙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장비손상이 우려되는 경우
  • 4 시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

    - 탑승 : 출발신호(사다리 앞에서 탑승 준비된 상태) 시점부터 사다리 상단 답단에 두발을 올려놓을 때까지

    - 하강 : 출발신호(상단 답단에서 하강 준비된 상태) 시점부터 지상에 두발을 내려놓을 때까지

    - 작업 : 시험감독위원의 호각신호부터 작업과정을 수행하고 A지점 지면에 운반물이 닿는 시점까지

  • 5 출발신호로부터 탑승, 작업, 하강을 3분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경우

    * 운전석에서(운전 전) 준비시간 초과 적용방법 예) 주의 환경을 위한 3분을 초과한 경우, 연이어 작업 시작시간으로 적용

    (단, 출발신호로부터 3분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경우를 적용)

  • 6 하강 시 점프하여 지상으로 뛰어내리는 경우
  • 7 요구사항 및 도면대로 운전하지 않은 경우
  • 8 중량물, 훅, 로프가 폴, 오버스윙제한선 등 장애물을 건드리는 경우

    (단, 폴과 오버스윙제한선은 연장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, 깃발은 건드려도 무방함)

  • 9 중량물이 장애물 폴의 상단 및 밖을 통과하는 경우
  • 10 적하장소 A, C의 내측(도면 ⓓ)라인을 완전히 벗어난 경우
  • 11 중량물이 작업 중 지면에 닿는 경우(단, 적하장소 A와 C에서는 제외)
  • 12 안전장구(안전대, 안전블록 등) 착용지시를 불복하는 경우
삼영종합중장비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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